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의 특성을 고려해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수거함의 관리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수와 위탁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① 수거함은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운영ㆍ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설치할 수 없다.
1. 폭 15미터 이상 및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변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다만, 폭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현저히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인 곳
6. 그 밖에 군민의 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곳
③ 위탁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거함 위탁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자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위탁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위탁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ㆍ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등 청결유지
4. 그 밖에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1. 수거함은 월 한 차례 이상 수거해야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해야 한다.
2. 수거함 내에 있는 물품은 전량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불가능 품목의 경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자가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수거함 및 수거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지정한 장소 외에는 수거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색상변색 및 파손된 의류수거함은 즉시 보수해야 하고, 수거함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ㆍ철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거함의 색상, 디자인, 규격 등은 함평군의 실정에 맞게 제작ㆍ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6. 위탁관리자는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에게 수거함 설치 승인을 받은 위탁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 관리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배출 가능한 의류의 안내문을 의류수거함에 부착해야 한다.
① 군수와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수거함을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수거함을 무단으로 설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