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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5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함평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ㆍ면사무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군 소속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할 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원 편의시설, 휴양시설, 보건증진시설 운영
2. 직장동호회, 체육ㆍ문화행사 등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자녀출산 선물, 자녀행사(수능) 격려품 등 지원
4.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5.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시찰 및 연수 지원
6.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건강 증진(신체적ㆍ육체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복지점수 배정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복지점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무 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배정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고, 잔여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출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ㆍ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ㆍ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전출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을 제외하고 월단위로 계산한다.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1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함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및 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의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1.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2.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후생 복지 분야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및 근로지원인 배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2조의 업무 일부에 대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또는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