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옥천군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임용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옥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