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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5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상에 관한 지원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

제6조

지원 범위

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와 신체보호 및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 장비, 안전용품 지급
2.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일자리, 복지 등의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용 업무담당 소관부서가 속하는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복지 및 재활용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업제안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1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