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하남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하남시가 설립한 공사등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하남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 하기 위하여 하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② 공공기관은 하남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고 하지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행사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 행사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제 및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하남시의 지역축제 및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소장 및 과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남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저감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