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4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3-01-01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하남시 관내에 위치한 국가ㆍ지방ㆍ소하천을 말한다.
2. “망월천 지역협의회”라 함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시장은 망월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주요 정책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지역사회 주민 요구 및 건의사항
3.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망월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의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하천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천담당부서의 과장
2. 하남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3. 해당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의 관계자
4. 수질 및 도시개발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망월천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4조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제안 및 하천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