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동에 관한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연령기준 및 요건을 따른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일체로서, 적정한 임금ㆍ근로조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부당한 대우ㆍ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단체적 권리 및 구제절차 접근권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청소년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청소년을 사실상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은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인종ㆍ민족, 언어, 장애, 임신ㆍ출산, 가족형태ㆍ가족상황,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출신지역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청소년의 인권은 최선의 이익 원칙, 참여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에 따라 보장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특히 교육ㆍ복지ㆍ보건ㆍ노동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법률 지원, 피해 구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ㆍ양육ㆍ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시의 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청소년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보건ㆍ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 청소년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은 명예를 존중받고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근로하는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 및 노동인권을 가진다.
② 청소년은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제적 착취 또는 신체적ㆍ심리적ㆍ도덕적ㆍ사회적으로 유해한 근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ㆍ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청소년은 가정ㆍ학교ㆍ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ㆍ언어적ㆍ심리적 폭력, 괴롭힘,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청소년은 진로ㆍ학업 등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청소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시장은 청소년 관련 연간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 인권보장(노동인권 포함)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인권교육ㆍ상담ㆍ보호ㆍ치유ㆍ법률지원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인권을 이해하고 권리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권ㆍ노동인권 상담원 및 교육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인권ㆍ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 등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청소년 인권ㆍ노동인권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
6. 청소년 인권침해 및 노동인권침해 전용 신고전화 운영과 접근성 제고
7. 법률구조기관 등과 연계한 법률 지원 및 피해자 보호ㆍ회복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에서 청소년 인권ㆍ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및 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ㆍ외 신고ㆍ상담 창구가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상담ㆍ법률지원ㆍ임금체불 등 노동분쟁 구제ㆍ심리치유 및 재학ㆍ재취업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인권보장 및 노동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권ㆍ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인권침해 및 노동인권침해 상담ㆍ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청소년 친화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인권 보장 및 노동인권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청소년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인권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정책사업(노동인권 포함)의 심의ㆍ자문
3. 청소년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 담당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청소년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또는 종사자
4.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청소년의 복지ㆍ교육ㆍ노동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3항의 위원 위촉 방법과 절차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