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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4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3-07공포 2023-03-07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지원대상아동" 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아동정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하남시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아동정책기본계획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립한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및 심리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예방, 치료ㆍ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경찰서,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10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이하“그룹홈”이라 한다)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해아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
2. 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15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8. 제9조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이 경우 사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와 회의록 작성ㆍ관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3조

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