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돌봄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온종일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돌봄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온종일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아동”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건강 증진, 문화 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종일돌봄”이란 관내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시간이 종료된 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 4. 17.>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돌봄 확대 사업
3. 온종일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온종일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온종일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돌봄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 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4. 17.>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아동 학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돌봄아동에게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2. 돌봄아동이 특별 프로그램이나 현장체험 등의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자녀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자녀
③ 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돌봄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의 심의나 자문
2. 돌봄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협력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돌봄 수요 조사의 실시
4. 돌봄시설 간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의 공유
5. 그 밖에 돌봄시설의 운영이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온종일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1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함양교육지원청 및 교육 관련 기관의 공무원
2. 돌봄시설 관계자나 온종일돌봄 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 4. 17.>
3. 돌봄아동의 학부모 <개정 2024. 4. 17.>
4. 그 밖에 돌봄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온종일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