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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3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함양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함양군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ㆍ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ㆍ함양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생복지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ㆍ운영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을 위한 구내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소속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소속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3. 삭제 <2023. 11. 23.>
4. 동호회 활동 지원
5.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6.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7.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8. 소속공무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9. 임산부, 허리질환자를 위한 의자, 책상 등 지원 [신설 2021. 11. 18.]
10. 상조물품 지원[신설 2021. 11. 18.]
11. 출산용품 지원[신설 2021. 11. 18.]
12.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21. 11. 18.]

제8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단체(노조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2.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21. 11. 18.>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