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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33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유족”이란「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제3조

생활보조비 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8.>

제4조

지원대상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의 주민으로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6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생활보조비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매월 말까지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7조

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 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3.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인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