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유족”이란「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별표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8.>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의 주민으로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① 군수는 생활보조비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매월 말까지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 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2. 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3.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인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