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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33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신활력사업의 내용

신활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ㆍ장비고도화 사업
3.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추진단 설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추진단 기능

추진단은 제5조에 따른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단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활동조직 발굴, 지원 및 주민조직화에 관한 사항
3. 군에서 위탁한 사업 및 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항
4. 국내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추진단 구성 및 임무

① 추진단에는 추진단장을 두고 추진단장 밑에 사무국을 둔다.
② 추진단에는 추진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민간전문가로 추진단장을 둔다.
③ 사무국에는 추진단 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둔다.
④ 사무국에는 사업 발굴과 조정 및 활동조직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비상근 직원으로 코디네이터를 둔다.

제9조

추진단 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신활력사업 업무담당 부서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추진단장 및 신활력사업 활동조직 대표자
나. 지역개발 및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다.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