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창녕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창녕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
4. “공공급식”이란 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차.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카.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군부대
5. “학교급식”이란 군에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① 군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과 제24조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8조에 따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7.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ㆍ관리
4. 지역농산물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군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급식업무 관련 부서장
2. 창녕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부서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먹거리에 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라 군에 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군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8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대신한다.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지역 농산물을 포함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은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 공공급식”은 “학교급식”으로 본다.
③ 군수는 군 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 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한 시설 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및 유치원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 및 농산물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운영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을 받은 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