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창녕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창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창녕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창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대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적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위원의 검토 의견
5. 검토 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창녕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