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
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디자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훙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공ㆍ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에 참여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5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따른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
4.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별표 1에 해당하는 공공미술과 시각이미지 관련 용역 및 사업
5.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정 또는 제작ㆍ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6.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7. 심의를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代償)의 의 색상, 형태, 재질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사업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일 경우
8. 기존 심의대상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심의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부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밀양경찰서,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