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양시와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양시와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 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안전 대책의 강구
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의 방지 대책의 강구
5. 소비 생활 관련 주요정책 결정에 소비자 의사의 반영
6.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8.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 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위해의 방지, 적정한 계량 및 규격의 사용 표시기준의 준수와 공정한 거래의 확립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의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고충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생필품의 생산ㆍ유통 등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소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정보를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주요결정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 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 및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소비자 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이나 소비자 단체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교환ㆍ환불ㆍ시정 및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의 구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 및 조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① 소비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의 실시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소비자의 교육
4.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 권고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 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밀양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조례, 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ㆍ하수도 요금
2. 주차요금
3. 폐기물처리수수료
4.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
5. 제증명수수료
6.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요금이 인상 후 1년이 경과 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물가와 관련이 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때
2. 위원 본인이 질병 또는 장기불출석 등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출석자에 대하여는「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