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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2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2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운영 및 지정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완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일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품의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보험가입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