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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24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완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완도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나. 완도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라.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