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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32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완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그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