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 장려 및 육성을 위하여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이 조례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 장려 및 육성을 위하여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출 장려 및 육성을 위하여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이하 “수출물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11. 1.)
② 수출물류센터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449번지로 한다.
수출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한다.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
2.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개정 2023. 11. 1.)
①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집, 운송, 판매까지 수출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1. 1.)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출물류센터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처리의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1. 1.)
③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
①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 제목 변경 2023. 11. 1.>
① 수출물류센터는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업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 11. 1.)
군수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물류센터에 반입할 수 없다.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11. 1.)
1.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조달ㆍ공급체계 확보
2. 수출물류센터 시설물 활용 및 운영활성화
3. 수출물류센터 시설물 유지ㆍ관리
4. 제2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수출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물 수출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개정 2026. 9.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운영자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23. 11. 1.)
다. 양식어업인대표 등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자 단체의 추천자(개정 2023. 11. 1.)
라. 그 밖에 군수가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맡는다.(개정 2023. 11. 1.)(개정 2026. 9. 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관련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제1호에 따른 조직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수출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호에 따른 조직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① 수출물류센터의 사용ㆍ수익 허가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완도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
① 군수는 수출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수출물류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출물류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출물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군 지원금 2. 이용료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수출물류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자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출물류센터의 관리 운영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완도군 수입으로 귀속하여야 한다.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용료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2. 수출물류센터 운영 예산의 편성 및 변경의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⑦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출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 11. 1.>
(조 제목 변경 2023. 11. 1.)
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용료의 감면 등의 사항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11. 1.)
②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료를 수출물류센터의 관리ㆍ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1. 1.)
③ 수출물류센터 각 시설 등의 이용료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11. 1.)
1. 가공동 이용료(급속동결가공시설, 자숙기, 일반가공시설 등)
2. 냉각수 사용료
3. 냉동창고 사용료
4. 수조 임대료 등
④ 각 시설의 이용료는 수출물류센터의 관리ㆍ운영비용, 원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3.11. 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