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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31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1. 22.>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11. 22.>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4. 11. 22.>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목개정 2024. 11. 22.]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1.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출 사유 발생 시 사전에 제천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2026. 2. 6.>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통합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통합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2. 6.>

[제목개정 2024. 11. 22.]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제6조

통합 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3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예수ㆍ예탁하는 자금의 예수ㆍ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22.]

제7조

예수ㆍ예탁의 약정 기간 전 상환

통합 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ㆍ예탁의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제8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1. 22.>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9조에서 이동 <2025. 8. 8.>]

제9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22.>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22.>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2.>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삭제 <2025. 8. 8.>

[제목개정 2024. 11. 22.]

[제8조에서 이동 <2025. 8. 8.>]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6.>
1. 부시장, 통합기금업무 담당 국장,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제천시의원
3.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조신설 2025. 8. 8.]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8. 8.]

제12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심의 건수가 적은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5. 8. 8.]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2., 2025. 8. 8.>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8.>]

제14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 11조는 삭제 <2024. 11. 22.>]

[제12조에서 이동 <2024. 11. 22.>, 제11조에서 이동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