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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자치법규 22033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 모두가 함께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구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방공휴일의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 기관 등

제6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