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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3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관광진흥법」제47조의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산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무장애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