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30., 2026.7.1.>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단,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 의무사항(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은 우선 정산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입 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하게 실시해야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5.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24., 2025.12.30.>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6.7.1.>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6.7.1.>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7.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12.30.]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2.30.]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3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30.>]<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