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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30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1., 2024. 5. 29.>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5. 29., 2025. 9. 24.>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1.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ㆍ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 <신설 2025. 9. 24.>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개정 2025. 9. 24.>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9.>

제6조

이자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29.>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5. 29.>]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9.>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9.>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실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9. 24.>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24.>

제16조

보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 7. 2.]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7. 2.>]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