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1., 2024. 5. 29.>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5. 29., 2025. 9. 24.>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1.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ㆍ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 <신설 2025. 9. 24.>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개정 2025. 9. 24.>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9.>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29.>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5. 29.>]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9.>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9.>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실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 9. 24.>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24.>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 7. 2.]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7. 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