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4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2025. 9. 24.>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년발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격려
3. 그 밖에 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의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7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정책 협의체 위원
4. 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이해관계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1. 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고용확대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4.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5.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료를 매년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2.>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대상, 선정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11. 22.>]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청년과 단체 등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