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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297

서울특별시 강북구규칙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6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개최일로 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을 위한 회의 출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현지조사

①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기간
2. 모집자격
3. 제출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ㆍ접수

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이하 “개선사업 신청서”라 한다)
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서(이하 “개선사업 계획서”라 한다)
3. 모임(단체)소개서
4.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5. 그 밖에 사업자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 취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대상자 선정

①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은 개선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내용을 심의한 후 사업자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적치가구 개선비용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적치가구 내ㆍ외부 청소에 대한 비용
2. 적치가구 내ㆍ외부 정리정돈에 대한 비용
3. 적치가구 내ㆍ외부의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치가구 내 도배ㆍ장판 및 기타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

이웃주민협의체의 구성

이웃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구성 시 강북구 내 해당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이웃주민협의체의 역할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정 참여 및 의견 제시
2. 적치가구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율적 정비 유도
3. 주민과의 갈등 조정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