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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29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11-26공포 2020-11-26공포번호 5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농업인‧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운송
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