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라남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라남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물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물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3. 물류표준화 정책 추진
4. 물류산업 육성ㆍ지원
5. 국제물류 촉진ㆍ지원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라남도 물류 업무 담당 국장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