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물류단지 업무 담당 국장
2.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실수요 검증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