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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촌진흥 조례자치법규 220328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11-26공포 2020-11-26공포번호 5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촌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산촌생태마을”이란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산촌 내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촌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산촌진흥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산촌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휴양ㆍ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산촌마을 조성
2.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깨끗하고 살고 싶은 산촌 조성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
4.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
5.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6. 도시와의 교류 촉진
7.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촌진흥특화사업

①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화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사항
7. 그 밖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특화사업 계획을 승인한 경우 사업의 목적과 개요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지형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지역 내에서 특정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촌생태마을 발전을 이끌 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개발 지원
2. 산촌생태마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관리자 배치
3. 도농교류ㆍ자매결연 등 산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4. 아름다운 산촌, 경영 우수 산촌 등 스타 산촌마을 선정
5. 귀산촌인 대상 산촌생태마을과 멘토-멘티 제도 운영
6. 전라남도 산촌생태마을협의회 육성ㆍ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