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2.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이란 시장이 대학(ㆍ고등교육법ㆍ에 따른 국내 대학을 말하며,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공무원이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으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내용
2. 해당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3. 종류별ㆍ분야별 대상인원
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ㆍ절차
5. 훈련경비 부담
6. 교육이수 후 보직계획 및 복무의무(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국내 교육훈련계획
2. 국내 교육훈련 공무원의 선발ㆍ추천
3. 교육훈련분야 및 교육훈련과제(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포함) 지정
4.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등 교육훈련성과 평가
5. 기타 국내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밀양시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2.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3. 훈련기관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① 시장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이하 “학위”라 한다.)의 과정을 취득하고자는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훈련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4.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위탁교육훈련비는 대학 등에 납부한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비 지급기간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