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28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0-11-26공포 2020-11-26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제8조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및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