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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28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계정(이하 “통합 계정”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9.25., 2023.11.28.>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시장은 동일 회계연도에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28.>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4.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제10조에 따른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경비
5.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6.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금액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3.11.28.>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통합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8.>

제7조

예탁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이자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제10조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11.2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와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8.>
1.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ㆍ재정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삭제<2025.12.3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5.12.31.>
④ 삭제<2025.12.31.>

제15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12.31.>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