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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327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규칙시행 2020-11-25공포 2020-11-25공포번호 5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존가치의 평가

①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수집카드의 작성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기록물의 소장자, 기증ㆍ기탁 신청자와 접촉ㆍ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민간기록물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수집카드(이하 “수집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수집카드를 작성할 때에는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의 특징, 소장정보 등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집카드는 수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증 및 기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김제시에 기증하거나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의 기증 또는 기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보존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기증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를 주고, 기탁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기증(기탁)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탁된 민간기록물은 기탁자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관리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탁자가 기탁한 민간기록물을 돌려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민간기록물 기탁증서를 붙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구입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 주요 사건ㆍ쟁점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시장이 별표에 근거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중요 민간기록물
② 김제시에 민간기록물의 구입을 제안하려는 민간기록물의 소장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기록물 보관증을 주고 해당 민간기록물을 인도받아 구입 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에제2항에 따른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5명 이내로 감정평가단을 구성한 후 인도받은 민간기록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단은 별표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입이 제외된 기록물은 그 내용을 구입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기록물의 가격 산정과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가격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

사본수집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사본수집 시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사본수집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구술채록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술채록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과 제한범위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

기록조사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록조사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
2. 마을자생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기록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
2. 해당지역 안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 확인
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활동

제9조

열람 및 반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열람, 복사, 대여,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기탁 기록물의 대여 및 반출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민간기록물의 관리 전환 기관 또는 기증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간기록물을 열람 및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민간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을 열람(복사)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민간기록물을 대여 및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목적, 기간, 기록물명, 수량, 대여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및 활용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언론보도,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원활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