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한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말한다.
시장은 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를 통하여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수집대상은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한다.
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시와 관련되어 역사적 가치가 커서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② 제1항의 수집대상의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도 수집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의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등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보존, 전시를 위한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분류, 정리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기록조사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항 개정 2025.11.17.>
1. 민간기록물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 산정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구입을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5.11.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5.11.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 개정 2025.1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항 개정 2025.11.17.>
1. 기록물관리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국가유산 관련 부서장<일부개정 2024.5.8.>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 개정 2025.11.17.>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직 의원에게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