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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327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통합기금의 설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의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개정 2022.1.11., 2025. 9. 26.>
2. 직전 회계연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 이상의 금액 <개정 2025. 9. 26.>
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강화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9. 26.>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④ 한 회계연도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26.>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은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화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26.]

제7조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8조

이자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26.>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5. 9. 26.>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개정 2025. 9. 26.>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5. 9. 26.>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개정 2025. 9. 26.>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신설 2025. 9. 26.>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9. 26.>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통합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제13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