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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3271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00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원유아”란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2.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재원유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의미한다.

제3조

폐쇄 신청

폐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유아 지원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재산 처리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물품 처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4.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5세를 포함한 전체 재원유아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매입형 등)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학부모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유아 전원조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쇄 전 회계정산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해당 유치원 전체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회계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교육감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