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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326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과학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활용하는 교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4. “레이블”이란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에 부착하는 품명, 설명, 주의사항 등의 사항을 붙이는 부착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4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과학교육원장(이하 “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

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 밀폐형 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과학실 안전점검

①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
3. 과학실험 안전장구ㆍ설비 확충 현황 및 부족분 확충 계획 수립
4.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형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 잠금 여부
6. 폐수ㆍ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여부
② 학교장은 매월 1회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ㆍ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제8조

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축하는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 시 밀폐형 시약장을 구비하되,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약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레이블을 부착하여 시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폐수·폐기물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ㆍ폐기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한 폐수ㆍ폐기물 보관함의 비치 방안
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또는 비치 방안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기물에 대하여 학생 등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ㆍ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ㆍ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ㆍ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폐수·폐기물 처리

① 과학교육원장은 폐수ㆍ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기물을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수ㆍ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수ㆍ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③ 학교장은 기압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제품에 대하여는 학생 등이 접촉할 수 없는 장소에 밀봉하여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잠금장치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대응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사고유형별 대책,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 간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