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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자치법규 220326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하여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의 기본 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4.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5.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6.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연수
7. 그 밖에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교구 등의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시설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연수 등 실시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범사업의 실시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8조의 연수 및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