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 재접수 등 민원의 종합적 검토 및 조정
3. 민원인 폭언ㆍ폭행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
4. 상습적 폭언ㆍ협박 등이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해야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해당 안건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여러 명일 경우 직제순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
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규적용 타당성, 법적 절차 이행여부, 법 규정의 현실 적합성,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4.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
5.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
② 안건에 대하여 민원인 및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
③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퇴장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방침 등을 결정한다.
②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처리주무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이 경우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근거,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