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별,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나. 군 소재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ㆍ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ㆍ행정ㆍ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ㆍ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4. 지역 먹거리 소비증진 및 홍보
5. 군민 참여 등 지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6.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해야 한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지역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 먹거리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소재 회사의 급식담당자 또는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ㆍ조리사 등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등의 대표
3.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사회적 기업 대표
4.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