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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26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하 “사회적 가치”라 한다)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정부 각 부처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다.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조직 등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할 것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7조

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확산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대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타조례개정 2022.12.2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 활동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지원센터 운영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업,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