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우대 또는 지원 대상인 여성기업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
2.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사업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