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거창군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거창군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거창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뚜렷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