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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257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2023.6.28.)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ㆍ교육훈련 중인 소속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정하는 소속공무원(일괄개정2021.12.29.)
③ 군수와 의장은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2021.12.29.)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와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군수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일괄개정2021.12.29.)
③ 군수와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일괄개정2021.12.29.)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의장이 따로 정한다.(일괄개정2021.12.29.)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3.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호시설2023.6.28.)
4.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호신설2023.6.28.)
②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와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2. 장제비 지원(2023.6.28.)
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겅검진 비용 지원
4.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
5.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2023.6.28.)
6.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
7. 출산ㆍ생일 격려품 지원(2023.6.28.)
8.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삭제 및 호이동 2021.7.7.일괄개정2021.12.29.)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군수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괄개정2021.12.29.)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괄개정2021.12.2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와 의장이 임명한다.(일괄개정2021.12.29.)
1.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와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제12조

업무의 위탁

군수와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