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 9. 2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청도군의 특성,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농업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자체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자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아동보육,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
아.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도군 청년정책참여단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체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자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평생보장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청도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담당이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참여단인 청도군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참여단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참여단은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ㆍ과ㆍ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참여단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 물적, 사회적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 전문교육서비스, 현장실습 비용, 상가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 설치ㆍ운영을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단체 또는 청년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 7. 15.>
①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강화사업
3. 청년 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사업
6. 참여단 활동지원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청도군포상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