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마을, 버스업체와 청도군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마을 중 군수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3. “대상마을 대표자”란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탑승자”란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행복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신청인 중 군수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①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운행횟수는 1인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①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인당 100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탑승자의 부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시 사업자와 별도 가산요금 지급의 협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행복택시 운행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 읍ㆍ면 소재지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행목적지를 조정할 수 있다.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① 대상마을 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행복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서식)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의 변경, 지원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대상마을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 접근성의 향상으로 농어촌버스 등을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