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총괄부서는 용역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연구용역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총괄 및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여 연구용역과제를 요청 및 선정하여야 한다.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연구실적ㆍ자료, 유사 연구용역사례 등의 중복 여부
2. 군정 관련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연구용역 추진 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연구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연구용역결과 활용방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제7조에 따른 청도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일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요청서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명, 목적, 필요성, 용역 내용ㆍ기간ㆍ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담당부서의 사전검토결과 및 그 밖에 해당 연구용역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도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2. 28.>
④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17., 2024. 7. 1., 2025. 2. 28.>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지방행정 및 연구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2. 연구용역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연구용역
3.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연구용역
5.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연구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총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를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구용역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해당 연구용역의 과제 담당부서장(이하 “과제 담당부서장”이라 한다)ㆍ팀장ㆍ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① 과제 담당부서장은 연구용역완료 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내용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 과제 담당부서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제 담당부서장은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중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 부서장은 연구용역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 부서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 담당부서장은 연구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