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 25.>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ㆍ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서산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 25.>
1.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공공의료기관 진료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담당 부서의 장
4. 법률전문가
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 <개정 2023. 1. 25.>
6. 청소년 상담ㆍ복지와 관련된 학과의 교수
7. 보호관찰소의 장
8.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개정 2023. 1. 25.>
9.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10. 학부모 대표
11. 그 밖에 청소년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25.> [제목개정 2023. 1. 25.]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인사이동 및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개정 2023. 1. 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개정 2023. 1. 25.>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 25.> [제목개정 2023. 1. 25.]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5.>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5.>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 25.>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 25.>
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2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2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 25.>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담당자,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기 청소년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 25.>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25.>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1. 25.>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 25.> [제목개정 2023. 1. 25.]
① 센터는 각급 학교 및 민간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ㆍ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지원단과 1388청소년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25>
② 학교지원단은 각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ㆍ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내 학교의 장으로 구성하며, 학교와 청소년안전망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개정 2023. 1. 25.>
③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기타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기관ㆍ단체ㆍ개인의 참여 신청을 받아 선발 구성한다. <개정 2023. 1. 25.>
④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은 1388청소년지원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 1. 25.> [제목개정 2023. 1. 25.]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25.>